조선말 명성황후 피난처로 알려진 '양주 매곡리 고택'의 보존구역 내에 주택을 새로 짓지 못하도록 한 문화재청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박모씨가 "보존구역 내 주택단지 건립을 허용해 달라"며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현상변경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화재 보존구역에는 건물의 신축이 불가능하고, 박씨 신청은 허용기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문화재 주변 경관 보존·유지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양주 매곡리 고택은 1984년 중요민속문화재 128호로 지정됐다. 아울러 고택을 중심으로 인근 500m 내 부지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정해져 있어 개발이 불가능하다.
박씨는 2016년 10월경 고택으로부터 100~200m 떨어진 자신의 토지에 7.3m 높이의 2층 단독주택 10세대를 짓
하지만 문화재청은 "주택단지가 들어설 경우 문화재와의 일체성을 훼손해 역사문화 환경을 저해한다"며 박씨의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그는 "문화재청이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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