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2일 중국과 국내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A(26)씨를 구속하고 B(25)씨 등 3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과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주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스포츠 관련 인
경찰은 A씨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해 범죄수익금 현금 6500만원, 컴퓨터, 휴대폰 등을 압수했다. 또 중국과 국내에 있는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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