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직장인, 가정주부 등 일반인으로 구성된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이 지난해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상에서 성매매광고 등 불법·유해 정보 4만9321건을 모니터링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 중 4만2287건에 대해 사이트 폐지·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 규제 조치를 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신고했다.
신고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성매매 알선·업소 광고 사이트, '조건만남' 미끼 사기 사이트, 음란정보제공 사이트 및 블로그 등이 있다.
특히 시는 성매매 광고물에 게시된 '모바일 메신저 아이디'와 관련한 추가 증거를 모아 499건을 신고했고, 청소년 성매매 온상지로 알려진 스마트폰 '랜덤 채팅 앱'을 감시해 총 1139건을 신고했다.
또 인터넷 감시단이 확보한 자료를 활용해 시민 활동단 '왓칭 유(Watching You)' 가 직접 신·변종 성매매 알선·광고 21건을 고발해 이 중 13건이 관련 업주, 실장 등의 관련자 형사처벌(벌금·추징금 총 8670만원)까지 되는 성과를 이뤘다.
시는 이런 활동을 이어가고자 22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인터넷 시민감시단' 8기에 참여할 1000명을
모집대상은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 소재 대학·직장에 다니는 만 19세 이상 시민이다. 서울시 여성가족분야 홈페이지, 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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