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가정주부 A씨는 지난해 12월초 "전(前) 세입자가 갚지 않은 전세자금대출 4억원을 대신 갚으라"는 금융회사 문자메시지를 받고 망연자실했다. 전세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이사를 나간 세입자 B씨가 A씨로부터 돌려받은 대출금 4억원을 금융회사에 상환했을 줄 알았던 B씨는 대출만기(당초 전세계약종료일과 동일)를 훌쩍 넘긴 최근까지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잠적한 상태였다.
서울의 한 아파트 세입자가 국내 금융권 전세자금대출금 최대치인 4억원의 전세자금대출을 갚지 않고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된 B씨에게 최근 소환장을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해 7월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이사간 서울 소재 보유 아파트 전 세입자 B씨에게 보증금 5억원 전액을 돌려준 게 화근이었다. B씨는 2015년 11월 A씨 소유 아파트에 세입자로 입주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4억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공인중개사 설명에 따라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제때 갚지 않으면 임대인이 상환책임을 진다는 '질권설정'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지난해 12월초. 금융회사에게 대신 대출을 갚으라는 통보를 받고서다.
지난해 7월 전세자금대출 4억원을 포함한 전세금 5억원을 받은 B씨가 금융회사에 대출을 갚지 않은 것이었다. B씨가 "5억원을 제대로 받았다"는 영수증을 미리 써주자 특별한 의심없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준 게 결국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A씨는 서울중앙지검에 B씨를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가 맡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B씨 채권추심에 성공하지 못하면 A씨가 보증금을 대신 갚아야 한다.
A씨 변호인은 "전세자금대출의 허점을 이용한 매우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라며 "이런 범죄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세입자를 꺼리는 집주인이 많이 생기고 되고 서로간의 불신은 더욱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관련 금융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전세자금대출에 해당하는 보증금은 세입자가 아니라 반드시 금융회사에 직접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시중은행 직원은 "주택담보대출과 LTV 규제가 강화
[이승윤 기자 / 임형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