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찾기 전에 인터넷에서 후기 찾아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비판하는 글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죠.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회사원 30대 유 모 씨는 최근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가 만족스럽지 않았던 유 씨는 본인의 블로그에 후기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글을 삭제해야 했습니다.
포털사이트가 병원 측의 명예훼손 주장을 받아들여 후기가 안 보이게 임시조치했는데,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매우 복잡했기 때문이었습니다.
▶ 인터뷰 : 유 모 씨 / 회사원
- "저 같은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후기를) 올린 건데,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조치(게시 중단)하겠다고…. 연락받고 글은 삭제했습니다."
포털 측은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포털사이트 관계자
- "정보통신망법에 따르고 있고요. 저희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사실인지 아닌지. 프로세스(법)에 따라 진행…."
글이 차단되는 임시조치 건수는 최근 5년 간 200만 건을 넘었습니다.
▶ 인터뷰 : 손지원 / 변호사 / 오픈넷 연구원
- "게시 중단 요청을 받은 블로거들은 위축이 많이 되기 때문에 다시 이의제기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5~10% 정도에 불과…. 공적 사안에 관한 글들은 대상이 되지 않도록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소비자들은 병원명이 아닌 머릿글자만으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엉뚱한 병원이 피해를 볼 소지가 있습니다.
의료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김현입니다.[hk0509@mbn.co.kr]
영상취재 : 김원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