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사장 연임 로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60)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로비 혐의를 무죄로 봤던 원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박 전 대표는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64·불구속기소)에게 기사를 청탁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있어 그 결과도 주목된다. 송 전 주필 재판의 1심 선고는 내달 13일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9일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21억 3400만원을 명령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던 박씨는 이날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는 산업은행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인사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했는데, 이는 공무집행의 공정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컨설팅 명목을 빌려 금액을 받아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대표가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금호그룹을 상대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64)과의 친분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거액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민 전 행장을 상대로 남 전 사장 연임 로비를 해주고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21억 3400만원 규모의 일감을 따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2009년 2월 산업은행 단독 추천으로 남 전 사장이 연임에 성공하자 그에게 이 같은 규모의 계약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민 전 행장에게 청탁을 해 도움을 주겠다며 2009년 자금난으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을 상황에 놓인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부터 11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판결이 다음달 13일 선고가 예정된 박 전 대표의 배임증재 혐의 재판에도 부정적인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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