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회초년생 신입사원을 상대로 유사강간 범행을 한 회사 간부급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19일 준유사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판결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를 들을 것과 3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경북에 있는 한 회사 인사팀장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7월 입사 6개월 된 여직원 B씨와 함께 부서 회식을 한 뒤 술에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로 볼 때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