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새마을금고에서 1억1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검거된 강도범은 개인적인 채무 등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19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대출금 3600만원에다 친구들에게 개인적으로 빚을 진 것이 있다"며 "집에 양육비와 생활비를 주고, 친구들 돈도 갚으려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범행 당시 김씨는 울산의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으며 그의 가족은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12월까지 울산의 한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근무했다가 해당 업체가 폐업하면서 실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실업급여
김씨는 범행 후 거제로 도주한 이유에 대해 과거 거제와 통영의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해당 지역의 지리를 잘 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특수강도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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