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 200만원 상당의 코트를 자신의 옷과 바꿔 입고 간 50대가 자신의 의류 태그에 적혀 있었던 주소로 덜미가 잡혔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김모(54·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4시 30분께 부산의 한 백화점 의류판매장에서 200만원 상당의 코트를 훔친 혐의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김 씨가 벗어두
김씨는 "고가의 옷을 입어봤다가 순간 욕심이 생겨서 입고 갔다"고 진술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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