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평택시 갑)이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 의원은 보좌관 등과 공모해 민원 해결을 청탁한 평택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대가 명목으로 총 1억8000만원을 받았다. 또한 원 의원은
검찰 관계자는 "금품 수수 경위 등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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