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자신을 이사직에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은 18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이 이사로서 기업의 기획 및 그룹 공조 업무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임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언론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해서는 "그룹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인터뷰를 한 것으로, 일부는 사실로 인정하기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피고들이 심각한 손해를 입었고, 신 전 부회장이 경영자로서 업무 집행에 장애를 입힌 게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한국롯데 계열사인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지난 2015년 9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 전 부회장을 이사에서 해임했다. 당시 두 회사는 신 전 부회장이 이사회에 불참하고, 회사 관련 허위
이에 신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에서 해임해 부당하다"며 두 회사를 상대로 지급받지 못한 급여 약 8억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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