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멘스, 62억 과징금 부과에 강하게 '반발'…행정소송 예고
다국적기업 지멘스가 공정위의 '62억' 과징금 부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의료기기인 CT·MRI 장비 유지보수 시장에서 중소 사업자를 배제하고 독점한 다국적기업 지멘스에 시정조치와 함께 수십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독일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 지멘스는 국내 CT·MRI 장비 판매 점유율 1위를 4년째 기록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멘스는 판매한 기기에 대한 유지보수 시장도 독점하고 있었지만, 2013년 기기를 판매하지 않고 유지보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독립유지보수사업자가 생기면서 판도가 달라졌습니다.
보건복지부가 CT·MRI 수가를 낮추면서 예산이 줄어 더 싼 값에 유지보수를 하고자 하는 병원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지멘스는 경쟁업체를 배제하고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2014년 1월부터 위법행위를 시작했습니다.
지멘스는 독립유지보수사업자와 거래하는 병원에 차별 대우를 하며 자사와 거래하도록 유도했습니다.
CT와 MRI의 안전관리나 유지보수에는 시스템 접근에 필요한 일종의 아이디인 서비스키가 필수적인데, 자사와 거래하는 병원에는 고급 권한이 포함된 서비스키를 무상으로 요청 즉시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독립유지보수사업자와 거래하는 병원에는 권한이 낮은 서비스키를 돈을 받고 판매했습니다.
지멘스는 이 서비스키를 미국에서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다. 그나마 판매 즉시 제공하지도 않고 최대 25일 동안 시간을 끌기도 했습니다.
지멘스는 병원 측에 2014년 12월과 2015년 5월 두 차례 독립유지보수사업자와 거래할 때 생기는 위험성을 담은 공문을 보냈는데, 내용을 크게 과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신과 거래하지 않으면 기기에 위험이 생길 수 있으며,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왜곡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지멘스의 위법행위 결과 총 4개였던 독립유지보수사업자 가운데 2개 사업자가 사실상 퇴출당하는 등 시장의 경쟁이 제한됐습니다.
아울러 서비스키 발급 지연으로 병원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안전검사가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멘스헬시니어스 한국법인은 지멘스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심의 결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지멘스헬시니어스는 입장자료를 통해 “공정위 심의 결과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공정거래법을 잘못 적용한 결정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고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후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멘스헬시니어스는 의료장비 유지보수서비스의 주된 상품인 CT(전산화 단층 엑스선 촬영장치) 및 MRI(자기공명 영상촬영 장치) 판매시장에서 세계적인 기술 선도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어 고객들이 다양한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시장지배적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유
한편, 신영호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국민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는 집중적으로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안전과 관련된 장비 제조사 정보공개 의무를 구체화하는 방안 등을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