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개정되면서 오늘부터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설을 한 달 앞두고 농어민 등은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는 분위기입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난을 손질하는 상인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곳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난을 주고받는 분위기가 사라지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습니다.
▶ 인터뷰 : 강은선 / 꽃 상인
- "20만 원도 넘게 팔리는 난이었는데 김영란법 때문에 절반 가격에도 판매되지 않았어요. 이번에 완화가 되면서 소비가 잘 되길…."
지난해 설 매출이 반토막 났던 굴비 상인들도 이번 명절이 기다려집니다.
▶ 인터뷰 : 김철규 / 영광굴비특품사업단 이사
- "5만 원으로 조정돼 있다 보니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10만 원으로 배려해줘서 설도 가깝고 나름대로 특수를…."
이번 개정이 아쉽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한우 농가도 개정에 일단은 반기는 분위기지만 원가 자체가 높다 보니 10만 원으론 아직도 부족하다는 목소립니다."
▶ 인터뷰 : 송윤재 / 한우농가 농민
- "워낙 원가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힘들고. 사실 10만 원 가지고 명절에 가족이 모여서 좌담 나누면서 한 끼 먹기도 모자랍니다."
설을 한 달 앞두고 김영란법 개정이 농수축산업계의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김정훈·이종호·조계홍·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