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누진제를 적용받는 주택용 전기요금 때문에 과도하게 납부한 요금을 돌려달라고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정 모씨 등 1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2014년 8월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 만큼 차액 683만 9877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정씨 등이 소송을 제기할 당시 한전은 주택용 전력에 대해 사용량이 많을 수록 요금 단가가 비싸지는 총 6단계 누진 요금제를 적용했다. 사용량이 100kWh까지는 kWh당 요금이 60.7원이다. 이후 100kWh마다 단가가 늘어 마지막 6단계(500kWh 초과)에서는 kWh당 요금이 709.5원까지 오른다. 1단계 구간에 비해 6단계에서 kWh당 요금이 11.7배나 늘어나게 된 것이다.
반면 국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는 누진요금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2016년 12월 3단계로 요금 구간을 개편했고 1단계와 3단계의 kWh당 요금 차이를 3배로 완화했다.
정 씨 등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봐 무효로 규정한다'는 약관규제법 제6조를 근거로 부당이득금액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전은 "현행 전기공급 약관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적
1심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이 약관규제법 6조에 따라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보기 부족하다"며 2016년 10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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