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바랬지만, 법원은 범행 30분 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을 들며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3시 20분께 부산의 한 노래연습장 건물 4층 화장실 앞에서 친구인 B(당시 18세)양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며 수차례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범행은 B양의 친구에게 발각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만취 상태라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했다며 양형 때 유리하게 검토해 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한 사실은 맞지만 성폭행 시도 30분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며 "CCTV영상에서 확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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