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32)이 자신의 반려견에 물린 한 지인으로부터 뒤늦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17일 경찰과 연예계에 따르면 지인 A씨는 2011년 박유천의 자택을 방문했을 때 그의 반려견에 얼굴의 눈 주위를 물려 심각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박유천을 과실치상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A씨는 당시 박유천의 기획사 매니저와 친분이 있었고, 박유천의 어머니가 사과해 고소하지 않았으나 눈 주위 흉터를 제거하기 위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등 후유증이 계속되자 법적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내용을 하는 한 연예계 관계자는 "A씨가 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박유천의 기획사로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무 답변도 듣지 못했다"며 "당시 박유천 측 관계자와 친분이 있어 배상도 받지 않고 법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지만 오랜 치료와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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