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설날을 한 달 앞둔 오늘(17일)부터 시행됩니다.
상품권은 선물에서 제외했고,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농축수산물이나 농축수산물이 원·재료의 50%를 넘는 가공품은 선물 상한액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는 임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5만 원 이하 선물과 농수산물 선물을 함께할 경우 역시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반대로 5만 원 초과 선물과 함께 농수산물 선물을 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주의할 점은 상품권을 포함한 유가증권은 5만 원 이하라도 선물에서 금지합니다.
경조사비도 바뀌었습니다.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췄고, 화환과 조화는 1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현금 5만 원과 화환·조화를 5만 원 내에서 함께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농축수산업 농가를 돕기 위해 개정한 청탁금지법은 당장 오늘(17일)부터 시행됩니다.
▶ 인터뷰 :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촉진되어 농축수산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세밀하게 챙길 것으로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우 농가는 상한액이 올라도 한우보다는 수입육 선물만 늘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편집: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