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전직 당원이 헌법재판소의 당해산 결정문에 이석기 전 의원 등이 주도한 회합 모임에 자신이 참석했다고 잘못 기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김민아 판사는 윤원석 민중의소리 대표와 신창현 전 통진당 인천시당 위원장이 대한민국과 정당 해산을 결정한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제기한 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김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2014년 12월 통진당 해산 결정문에 윤 대표와 신 전 위원장이 2012년 5월 두차례 열린 이른바 ’RO모임'의 주요 참석자 30명으로 기재했다. 이후 이들은
헌재는 2015년 1월 결정문 일부 오류를 인정하고 모임 참석자 명단에서 두 사람의 이름을 삭제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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