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구속기소)이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이 동원한 '민간인 댓글 부대(사이버 외곽팀)'의 불법 정치 활동과 관련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외곽팀의 우파단체에 대한 지원 자체를 알지 못했고, 따라서 국고가 지원되는 것 자체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장이 국정원 전체를 총괄하고 회계감사를 받으니 (국고 손실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 회계사무를 처리하지는 않았다"며 검찰이 회계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고 등 손실 혐의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61·구속기소) 측 변호인도 "(외곽팀을) 외부 조력자로 인식했을 뿐, 검찰이 지적하는 불법 행위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들이 외곽팀과 우파단체 지원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들로부터) 지시받아 실행했다는 심리진단 직원들과 각종 보고서를 통해 입증하겠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이 전 차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원 전 원장의 혐의에 관해 신문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유성옥(61·구속기소)·민병주(60·구속기소)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사이버 외곽팀을 관리한 국정원 직원 황모씨와 유모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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