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의견서만 제출하고 진술 거부…경찰, 재소환 방침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신생아중환자실 실장(주치의) 조수진 교수가 16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고서 '건강 문제'를 이유로 약 2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조 교수가 건강 문제로 진단서를 제출했다"면서 "변호사가 2∼3장 분량의 의견서만 제출했을 뿐, 조 교수가 진술을 거부해 조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재소환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수 변호인인 이성희 변호사는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과 만나 "조 교수가 항암치료를 받아오다 이번 사건 영향으로 우울증까지 왔다"면서 "오늘 오전 항암제를 맞아 정상적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낮 12시 45분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한 조 교수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 '사건 당일 어떻게 보고 받았나', '유가족에게 사과 한마디 안 했는데'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조사를 거부한 조 교수는 오후 2시 40분께 청사를 나섰습니다.
조 교수 대신 취재진을 응대한 이 변호사는 "지금까지 수사에서 구체적인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조 교수의 관리·감독 책임을 묻기에 앞서) 먼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병원의 전반적인 직제를 봐야 하며, 상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을 때 배정받은 예산을 어떻게 지출해왔는지, 병원의 감염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 총괄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단순히 현장에 있었던 간호사, (중환자실) 실장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당일 상황과 관련해 이 변호사는 "전공의가 오전 11시에 (신생아들) 호흡이 이상하다고 해서 (조 교수가) 조치를 해서 상태가 좋아졌고, 이어 항생제 투여를 위해 균 배양 검사를 했다"면서 "균 배양 결과가 안타깝게도 사망 후에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또 "일부 언론에서 사건 당일 의료진이 자리를
조 교수는 지난달 16일 오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간호사들과 전공의를 지도·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