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국회 출석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51·구속기소)가 당시 불출석은 관행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진행된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33회 공판에서 그는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2016년 10월 21일 국회 국정감사와 지난해 1월 9일 국정농단 사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받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 측은 2016년 국감과 관련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국감의 대상이 국가기관으로 대외적인 행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민정수석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기관이 아닌 우 전 수석에게 출석을 요구한 건 부적법한 것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당시 국회의 출석 요구에는 민정수석 사퇴 압박의 목적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불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 민정수석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가지 않았듯이 민정수석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관행이고 이에 대해 국회가 고발하지 않는 것도 관례"라고 주장했다.
2017년 국조특위 청문회 불출석과 관련해서는 "특위 위원들이 위원장·간사에게 증인 채택 권한을 위임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가 같은 날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제시한 근거다.
반면 검찰은 "당시 국회는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기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며 "우 전 수석은 비서실 구성원으로서 출석 의무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 "민정수석 불출석이 관행이라고 하지만, 실제 국감에 출석한 수석들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법적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법원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 등 10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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