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가 겨울방학 기간에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하는 1240개 학교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선다.
14일 교육부는 지난해 여름방학 중 석면제거를 실시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여물이 나왔는데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 과정과 결과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15일부터 2월 초까지 공사 대상 1240개 학교를 규모별로 분류해 공사 과정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석면 해체 면적이 2000㎡를 초과하는 대규모 현장 544곳은 고용노동부가, 800∼2000㎡에 해당하는 중간 규모 현장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800㎡ 미만 소규모 현장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담당한다.
정부는 점검결과 석면 해체·제거 업자나 작업감리인이 작업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작업중지 또는 형사고발 조치할
공사가 마무리되는 2월 중순에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석면전문기관이 학교관계자, 학부모와 함께 잔여물 조사도 시행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석면 해체 작업감리인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만들고 잔여물 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석면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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