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이 '앞으로 (법무부)장관 브리핑이 예정돼 있으면 미리 좀 알려달라'고 합니다. 장관이 한마디 할 때마다 가격이 요동을 치니까 장관 브리핑 전에 가상화폐를 팔고, 브리핑 후에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사서 시세차익을 내겠다는 거죠."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을 발표한 뒤 정부 부처 간 혼란과 엇박자가 이어지자 법무부 직원들조차 이러한 우스갯소리를 주고받았다. 박 장관이 한 마디 할 때마다 가상화폐 가격이 크게 출렁거려 "법무부가 시세조종의 배후가 아니냐"는 소리까지 듣는다고 한다.
실제 법무부 안팎에선 연일 극심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지만, 부처 간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소 폐쇄'라는 고강도 규제 카드를 꺼낸 탓에 오히려 시장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장관 발표 이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곧바로 선을 긋고 나서자 법무부 내부에서도 이번 대책 발표가 독단적으로 성급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에 대한 실효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
박 장관의 발언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무부 안팎에선 이종근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49·사법연수원 29기) 등 일부 측근들의 입김이 강했다는 게 중론이다. 초기 법무부에선 신중론이 우세했다고 한다. 하루 거래액이 수 조원에 달할 정도로 투자자들이 많아 섣불리 규제했다간 시장 충격만 커지고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측근들이 강경책을 밀어붙여 거래소 폐지까지 발표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보좌관에게 직접 경위를 물었지만 그는 매일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대변인실에 문의해달라"며 답변을 피했다. 법무부의 한 간부는 "박 장관이 학자 출출신이라 가상화폐의 부정적 폐해에 대한 강한 소신도 작용한 것 같다”고 귀띰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가상화폐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 뒤 거래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의 기본 골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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