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에 불과한 여자친구가 울며 발버둥을 치는데도 이를 억압한 채 성폭행한 10대 청소년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으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단기 1년 6개월, 장기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2월 16일 오후 1시께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B(13)양과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A군은 갑자기 B양을 소파에 눕힌 채 몹쓸 짓을 시도했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일에 B양은 울면서 발버둥을 치며 벗어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B양의 거센 반항을 억압한 A군은 끝내 몹쓸 짓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귀는 사
이어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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