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모텔에서 불륜현장을 몰래 촬영한 뒤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여성을 협박해 1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9월 22일 A(55) 씨는 부산의 한 모텔 주변에 주차한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불륜관계로 의심되는 남녀가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A 씨는 2시간 뒤 남녀가 모텔을 나와 승용차를 타고 떠나자 미행해 그중 여성 B 씨 아파트와 연락처 등을 알아냈습니다.
3일 뒤 A 씨는 아파트를 찾아가 B 씨에게 "며칠 전 모텔에 간 적 있지요? 동행한 남자가 남편 아니지요?"라고 묻고 반응을 살폈습니다.
B 씨가 당황하자 A 씨는 본격적으로 불륜현장을 포착한 사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A 씨는 나흘간 수차례에 걸쳐 "사진을 집으로 보낼까요? 가정 파탄이 나지 않겠느냐"며 B 씨를 협박해 700만원을 요구하고 우선 100만원을 아파트 경비실에 맡기라고 요구했습니다.
A 씨는 협박에 못 이긴 B 씨가 경비실에 맡긴 100만원을 가져간 뒤에도 "나머지 60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B 씨가 돈을 경비실에 맡기지 않자 A 씨는 B 씨에게 "돈을 내놓지 않으면 불륜 사진을 남편에게 보내겠다"고 전화로 최후통첩했다.
참다못한 B 씨가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사흘 뒤 A 씨는 아파트 경비실에 돈을 찾으러 갔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