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동료 교감을 성희롱하고, 공금을 유용한 경기도 김포의 한 중학교 교장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14일 김포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포 모 중학교 교장 A(58)씨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규정에 따라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포함됩니다.
감사 결과, A 교장은 2016년 12월 회식 자리에서 교감 B(52·여)씨가 술을 마시지 않자 "그동안 예뻐했더니 더 예뻐지려고 술을 안 마신다"거나 "교감이 술을 안 먹으니 재미가 없다"는 등 성희롱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해 5월 충남에서 열린 부장교사 연수 회식에서는 "교감이 술을 따르지 않아서 기분이 나쁘다"며 "부장교사 회식에서는 술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 2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쓴 사실이 감사에서 함께 적발됐습니다.
김포교육지원청은 지난해 8월 이 학교 교감과 교사 14명으로부터 "교장이 교감을 성희롱하고 공금을 맘대로 썼다"는 내용의 민원을 받고 감사에 나섰습니다.
교육지원청은 감사 결과, A 교장이 성희롱과 공금 유용을 한 사실을 파악하고 도 교육청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한 사람이 서로 다른 2개 비위를 저질렀을 때 이를 병합해 한 단계 높은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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