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로 옮기면서 영업기밀을 빼낸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기술유출범들에게 엄격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두산중공업을 퇴사한 뒤 경쟁사인 STX중공업 사장으로 옮기면서 담수 관련 핵심 영업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구모씨게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 전 사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상무 등 간부 5명에 대해서도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려 시장질서의 근간을 해칠 우려가 있어 엄정한 대가가 요구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퇴사한 직후 경쟁업체로 옮겼고, 두산중공업이 30년간 축적한 자료 등 영업비밀을 취득해 사용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이 때문에 두산중공업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국가경쟁력과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STX 중공업측은 회사 차원에서의 대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STX
- "개인의 일이기 때문에 회사차원에서 공식입장을 밝힐 게 없다."
한편, 구 전 사장 등 5명은 "두산중공업에서 STX중공업으로 전직을 할 수 없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지난 3월 STX중공업을 그만뒀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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