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 58억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 조치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재산 처분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원이 국정원에서 36억 5천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습니다.
재산 처분이 금지된 건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28억 원에 매입한 서울 내곡동 주택과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 원짜리 수표 30장 등 58억 원은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처분이 금지됩니다.
지난 8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유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바 있습니다.
재판 중에 재산을 빼돌릴 상황을 대비해 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지난 2016년 7월까지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비서관 등과 공모해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1억 5천만 원의 특활비를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한편 법원 결정 과정에서 전산 입력 오류로 인터넷상에 인용 날짜가 12일이 아닌 11일로 잘못 표기돼 한때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