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으로 함께 재판을 받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추가 기소된 정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의 사건을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합의33부는 같은 혐의로 먼저 기소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의 재판을 맡고 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하는 병합 결정을 내렸다.
두 사건 모두 안 전 비서관이 공통 피고인으로 들어가 있고, 공소사실이 유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세 사람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한 법정에 서게 됐다. 이들의 첫 재판 일정은 오는 19일로 잡혔다.
이들 세 사람은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정기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매달 5000만∼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 수십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지난해 11월에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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