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저축은행 후순위채권을 샀다가 은행이 파산하면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감사업무를 담당한 회계법인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김모씨 등 7명이 남일회계법인,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저축은행 이사들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남일회계법인에 대해 경고조치를 의결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같은 사정으로 회계법인이 감사절차를 위반했다거나 원고들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이 은행의 대출채권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대해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해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는 사정과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2009년 5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3차례에 거쳐 900억원의 후순위채권을 발행했다. 남일회계법인이 작성한 저축은행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와 검토보고서를 첨부한 증권신고서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김씨 등은 이 채권을 매수했다.
하지만 저축은행은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2011년 9월부터 1년간 영업정치 처분을 받았고 2012년 8월 31일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에 같은해 12월 김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일부 채권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됐고, 손해 발생과 남일회계법인 등의 행위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 등을 대리한 제일국제법률사무소 측은 "회계법인이 징계를 받았는데도 이와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은 이해하기
반면 대법원 관계자는 "투자손실이 발생했더라도 김씨 등이 회계법인 등의 의무 위반 사항과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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