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담당한 학교의 여중생 자매를 성추행한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남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도 명령했다.
A 경위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차량 등에서 6차례에 걸쳐 자신이 맡은 중학교 여중생 자매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 9월부터 해당 학교 위기청소년 학생들을 상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으로 일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생을 학교가 아닌 외부에서 상담할 때 공적인 상담시설을 이용하거나 동료 경찰관을 동행해야 한다. A 경위는
재판부는 "보호해야 할 어린 청소년을 성추행했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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