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로비스트와 인연이 있다는 주장을 펼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2014년 8월 재판에 넘겨진 이래 3년 반 만에 나온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2일 박 전 대표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대표는 2012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막역하게 만난 사이라고 발언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4년 8월 말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단정적이고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박 전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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