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끝에 싸움까지 한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누명을 씌운 여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2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45·여)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2시 50분께 부산 북구의 한 길거리에서 귀가하려고 택시를 잡던 중 행인 B(35)씨와 시비를 벌였다.
A씨가 잡은 택시 앞좌석에 당시 술에 취한 B씨가 불쑥 타면서 시비의 발단이 됐다. A씨는 조금 전까지 같이 있었던 남자친구 C씨를 전화로 불렀고 이들은 언쟁끝에 주먹이 오가는 싸움으로 확대됐다. 이때 A씨도 가담했다.
소란으로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갑자기 B씨가 "가슴을 만지며 성추행했다"고 경찰에 호소했다.
경찰은
경찰은 A씨가 거짓말로 수사를 방해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폭행죄를 적용해 A씨를 입건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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