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아이폰의 성능을 일부러 저하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애플사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2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소송이 청구됐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애플의 아이폰이 새 휴대전화 판매를 위해 고의로 성능을 저하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세계 곳곳에서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애플사가 지난해 "성능을 저하하는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의혹을 일부 인정하면서, 국내 아이폰 이용 고객 122명도 집단소송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정준호 / 소비자법률센터 소장
- "(아이폰) 업데이트로 인해서 배터리 성능저하가 된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소비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적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220만 원으로, 기계 교체 값과 정신적 피해 위자료가 포함됐습니다.
소비자들은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업체 3사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통3사가 아이폰을 판매한 만큼, 하자를 알고 팔았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박순장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팀장
- "제품(아이폰)이 하자가 있다는 문제를 알고도 이통3사가 판매했다면 판매자 책임이 있는 거죠."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다른 법무법인에서도 집단소송 참여 희망자가 35만 명을 넘어서면서,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는 추가 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