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를 채택하는 데 동의하겠다는 의견서를 직접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의견서를 재판부에 낸 건 불출석 사유서 이외에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서 "박근혜 피고인 본인이 기존 의견을 바꿔 일부 증거를 증거로 삼는 데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직접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동의하겠다고 의견을 바꾼 증거 서류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구본무 LG 회장, 허창수 GS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소진세 롯데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의 검찰 진술조서다.
재판부는 당초 박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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