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채용에 개입해 면접 합격을 조작하고 편의 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 구속기소된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정택수 부장판사)는 11일 뇌물수수 및 업무 방해 등 혐의로 박 전 사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3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기업의 설립 목적에 맞지 않은 불법적인 채용과 거액의 뇌물수수로 공기업 임직원과 공기업의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렸음에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건강상태를 고려한다 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사장은 2015년 1월과 2016년 5월 사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인사담당자 A씨 등 5명과 공모하고 임의로 성적 순위를 조작해 부당하게 직원을 뽑은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그는 특히 여성지원자를 집중적으로 떨어뜨리거나 지인의
그는 또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사와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납품과 승진, 대통령 표창 추천 등의 대가로 직무 관련 업체와 부하 직원으로부터 1억3310만원의 금품(뇌물수수)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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