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인수가 무산돼 이행보증금 3000억여원을 돌려받지 못한 한화케미칼에 KDB산업은행이 일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시철)는 한화케미칼이 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산업은행 등은 1260억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한화는 2008년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주식 9639만주를 6조3200억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우선 지급했다. 같은해 12월 29일까지 최종계약을 하기로 하고 위반할 경우 이행보증금을 산업은행이 갖는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도 함께 체결했다. 하지만 서브프라임 사태 등으로 자금 확보가 힘들어져 2009년 6월 18일 계약이 최종 결렬됐다.
산업은행은 양해각서에 따라 한화가 지급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한화는 "대우조선에 대한 확인 실사를 하지 못했다"며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대우
그러나 대법원은 2016년 7월 "한화가 막대한 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도 확인 실사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이행보증금 전액을 몰취하는 건 부당하게 과다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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