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영기 부장검사)는 김장겸·안광한 전 사장과 백종문·권재홍 전 부사장 등 MBC 전직 경영진 4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안 전 사장은 MBC 대표이사이던 2014년 10월 27일 당시 보도본부장이던 김 전 사장 등과 함께 MBC 제1노조 조합원 28명을 부당 전보하는 등 지난해 3월까지 9차례에 걸쳐 조합원 37명을 부당전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사측과 갈등을 빚은 조합원들을 보도·방송 제작부서에서 배제한 후 MBC 본사 밖 외곽으로 격리하고자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 이른바 '껍데기 조직'을 신설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안 전 사장과 김 전 사장에게는 2014년 5월께 임원회의에서 본부장들에게 "노조에 가입한 보직 간부들이 탈퇴하도록 하라.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인사 조처하겠다"고 말해 보직 부장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사장은 2015년 5월 승진대상자 선
검찰은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전 이사장이 지난해 2월 MBC 사장 후보 면접에서 권재홍 당시 후보자에게 노조원을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한 발언과 관련해서도 서울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임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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