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걸로 보이는데도 별다른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기도하죠. 삼남개발의 김장자 대표는 불출석 사유가 인정이 안 돼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미르재단의 이성한 총장 외 2명에 대해선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는데요. 이들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차지하는 비중이 윤 전 행정관에 비해 작다는 이유에 섭니다.
반면 삼성전자의 박상진 사장 외 3명에겐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법원은 지난해 1월에 열린 청문회의 증인출석 요구가 국회특위 위원들의 의결 없이 간사들의 협의만으로 결정돼 위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