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가해자 4명을 구속했다.
10일 인천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감금·강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20) 등 20대 남성 2명과 B양(14) 등 여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 4일 오전 5시 39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편의점 앞길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낸 모 여고 3학년생 C양(18)을 차량에 태운 뒤 인근 빌라로 데리고 가 20시간가량 감금한 채 6시간 동안 집단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10대 여자 자퇴생 2명이 미성년자이지만,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부장판사도 "피의자 2명은 미성년자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가담 정도를 높게 봤다.
A씨와 B양 등 피의자 4명은 둘씩 연인 사이로 확인됐으며 함께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경찰에서 "C양이 집에 놀러
앞서 페이스북에는 '인천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시퍼렇게 멍이 들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C양의 얼굴 사진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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