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와 56개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시청 대강당에서 지방분권개헌 의정부회의를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출범식에서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헌법에 명시하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 분권을 실현하라"며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헌법에 국민의 자유·권리 확대와 자치기본권, 지방정부의 4대 자치권인 자치입법권·행정권·재정권·복지권 등을 명시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의정부회의는 상임대표인 시장과 공동위원장인 시민대표 9명을 비롯해 사무국과 8개 분과, 자문위원, 실행위원, 고문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다음달 1일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지방분권개헌 범시민 촉구결의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또 오는 3월까지 20만명을 목표로 지방분권 헌법개정 실천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명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의정부회의 대표단은 "지방분권개헌은 더 미
한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오는 12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 출범식과 결의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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