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상화폐를 활용한 신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10일 '가상화폐 세미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대검찰청 산하 사이버범죄연구회는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께까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비트코인 기술 개요와 활용 현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이버범죄연구회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과 원리, 국내 실사용 현황 등이 논의됐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화폐가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데다, 관련 범죄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가상화폐를 보다 세밀하게 점검하고 이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단 취지"라고 설명했다.
향후 검찰은 가상화폐가 이용된 범죄와 관련한 수사기법을 살펴볼 계획이다. 가상화폐는 숨기기가 용이해 최근 들어 범죄에 자주 활용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 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가상화폐를 생성하는 채굴기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1만여 명으로부터 2700억원가량을 가로챈 일당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또 가상화폐를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방안 등도 연구해나갈 방침이다. 국내에서 가상화폐는 아직까지 화폐와 같은 합법적인 결제 수단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불법 음란사이트 운영하며 비트코인으로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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