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이혼 소송 중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어린 자녀들을 한국에 몰래 데려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에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이모씨(49)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의 선고유예를 결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6세와 4세였던 자녀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들을 자유로운 생활관계·보호관계에서 벗어나게 해 이씨의 지배하에 옮겼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 손모씨와 자녀들의 만남을 가로막는 등 손씨의 보호·양육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말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미국 오레곤주 벤튼 카운티 순회법원은 이혼 소송 중인 이씨에게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내렸다. 또 손씨에게 자녀들에 대한 임시 보호 권한을 부여했다. 이씨는 2009년 11월 면접시간을 이용해 손씨의 동의없이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에 입국했다. 이후 그는 자녀들을 손씨에게 돌려보내지 않고 이들의 만남도 방해했다.
앞서 1심은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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