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남북 정상회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유출' 사건과 관련해 9일 김태효 전 대통령 대외전략기획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김 전 기획관을 NLL 대화록 보고서 유출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했으나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고서 사본을 김 전 기획관에게 전달했다는 청와대 파견관의 진술, ▲이 보고서와 월간조선에 보도된 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는 점, ▲김 전 기획관이 사무실에 다른 청와대 비밀 문건을 유출해 소지한 점 등 김 전 기획관의 유출 정황을 다수 확인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황만으로는 기소할 정도로 증거가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가운데 일부 내용을 추려 만든 10쪽 분량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보고서가 청와대에 보고됐고,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가 이를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이후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가 대화록 보고서를 유출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김 전 기획관의 청와대 비밀 문건 유출과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공개 사건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검토 중이나, 곧장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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