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검찰이 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추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추징 대상에는 내곡동 자택부터 박 전 대통령 명의의 예금, 유영하 변호사가 대신 보유한 수표 30억 원도 포함됐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추징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36억 여원을 직접 받아 챙겼다는 게 검찰의 판단.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범죄로 얻은 재산을 재판 선고 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겁니다.
추징 대상에는 박 전 대통령 명의의 예금과 내곡동 자택, 유영하 변호사에게 전달된 수표 30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모두 합하면 국정원 특활비 36억 원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 인터뷰(☎) : 부동산 관계자
- "그때 (내곡동 자택) 시세로는 땅 값 빼고 20억이 좀 넘었어요. 그리고 28억에 계약이 된 건데…."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이미 썼기 때문에,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 추징보전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박 전 대통령은 재산을 팔거나 타인에게 넘길 수 없게 됩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