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아몬드 광산개발 관련 'CNK 주가 조작 사건'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가 확정된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60)에게 직급을 강등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대사를 강등 처분한 징계사유 3가지 중 2개에 대해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그는 광산개발 관련 외교 과정의 문제점, 광산개발 관련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업무의 부당함, 친·인척 주식거래 의혹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성실의무 위반)을 위반했다며 직급이 1등급에서 3등급으로 강등됐다.
재판부는 "김 전 대사는 CNK 측이 제시한 추정매장량 수치의 타당성, 광산 개발 사업의 경제성·적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려는 기본적 노력도 하지 않고 다양한 외교적 지원 및 홍보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또 "부처 내부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1차 보도자료 내용의 근거를 설명하는 취지로 2차 보도자료를 추가로 작성·배포해 마치 카메룬 정부가 추정매장량을 공식적으로 조사·확인 한 것처럼 오해하게 해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시장의 혼란과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심각한 신뢰 훼손 등을 고려해 볼 때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나 직무태만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친인척 의혹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고위 외무공무원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징계 참작자료로 삼을 수는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2008년 CNK가 카메론 정부로부터 다이아몬드 광산개발권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교적 지원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0년 CNK가 4억 캐럿 이상이 매장돼 있는 이 광산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이후 의혹이 제기되자 다시 이를 해명하는 2차 보도자료를 발표한 혐의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CNK 주가는 보름 만에 5배 이상 뛰었고 이 회사 주식을 보유했던 그의 친인척들이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는 2013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대
앞서 1·2심은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은 김 전 대사의 업무인만큼 CNK에 대한 특혜를 인정하기 어렵고, CNK측과 사적인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