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내 공영주차장 건설은 공익사업이므로 지자체가 사업 과정에서 영업 손실을 겪게 된 상인들에게 보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노정희)는 조모씨 등이 인천 계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차장을 계획한 때 구청이 토지보상법 절차를 따르지 않아 상인들이 영업을 못하게 돼 손실을 입었다"며 손해배상금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시장 주차장 건설 사업은 지역상권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성장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계양구청은 2013년 1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병방시장 주차장 설치를 위해 이 지역 건물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건물들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던 조씨 등은 계약기간이 각각 같은해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남아있었다. 이로 인해 폐·휴업을 하게 된 조씨 등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영업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해달라"고 주장했다.
구청은 "1000㎡ 미만의 주차장 설치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1심은 "해당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만 구청이 상인들의 건물을 이전받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고 상인들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미리 공사를 시작해 영업을 못하게 한 것은 아니다"며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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