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체크카드와 현금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20대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여자친구였던 20대 A씨 집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들어가 체크카드와 현금 3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훔친 체크카드로 택시요금을 내거나 편의점 등지에서 117차례에 걸쳐 160만원 상당을 사용했다.
A씨는
김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사귀게 된 A씨 집을 방문했다가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기억했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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