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이달 8일부터 3월31일까지 대전 동부경찰서와 유성경찰서에서 진술녹음제도를 시범 운용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조서 작성 과정이 투명하게 확인되지 않아 자백 강요, 회유, 고압적 언행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진술과 조서 내용 불일치로 시비가 생기는 일이 있다는 이유로 진술녹음제도 도입을 경찰에 권고해왔다. 경찰은 피의자와 피해자,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마이크 등 녹음장비를 설치, 조사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체 과정을 녹음할 방침이다.
체포·구속 피의자 신문, 살인·성폭력·뇌물·선거범죄 피의자 신문, 피
녹음 파일은 조사 과정상 인권침해 여부 점검, 진술자 기억 환기, 조서 내용과 실제 진술간 일치 여부 확인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다.
[이용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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