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가 추가 사고로 다쳤다면 피해자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서봉조 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더케이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77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서 판사는 "A씨가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지 않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한 잘못은 이 사고의 발생 및 손해가 확대된 한 원인으로 보여 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2월 딸이 운전하는 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앞서 가던 차량 두 대 중 한 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방음벽에 부딪혔고 뒤따르던 차는 이 사고 차량과 충돌했다. A씨가 탔던 차는 이후 이 차들을 들이받게 됐다. 그런데도 모녀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가 다른 차량이 이들이 타고 있던 차와 다시 충돌했다.
부상을 당한 A씨는 마지막 사고를 낸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717만원의 치료비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 사고로 왼쪽눈 시력이 저하돼 노동능력을 23% 상실했다는 등의 이유로 77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 판사는 그러나 "A씨가 2011년부터 시력감퇴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았던 점, 사고 이후 24일이 지나 발병을 처음 확인한 점, 한 대한의학회의의 소견 등을 고려하면 이 사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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